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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제 첫 안건으로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8.02 17:44
수정2022.08.02 22:08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57만 명의 지지를 얻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건이 정부의 첫 규제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모레(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고요?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첫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제안 투표에 올랐던 의무휴업뿐만 아니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심판 회의라는게 조금 낯선 개념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심인데요.

건의자와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규제심판부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선 소상공인연합회측은 논의에 앞서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휴무일 폐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회의 당일 영업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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