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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148원 더 낮춘다고?…시행은 오리무중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8.02 17:44
수정2022.08.03 13:51

[앵커]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늘리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관심사는 언제쯤, 얼마나 부담이 줄 것인가 여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더 낮출 수 있게 됐죠? 

얼마나 깎아줄 수 있나요?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5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원, 경유 가격은 105원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일명 LPG 기준으론 37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류세 조정범위는 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관심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할지 여부인데 어떤가요? 

[기자] 

이번에 법을 개정했는데, 유류세 인하폭 50% 확대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2024년 말까지로 한시적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유류세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국회에서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말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근로자 식대에 적용하는 비과세 한도는 확대가 됐죠?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월 10만 원까지였던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 총 급여 8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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