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형사고소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8.02 11:57
수정2022.08.02 13:30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북토끼는 웹사이트 도메인을 수차례 바꾸고, SNS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차단망을 피해왔습니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글로벌 검색 엔진상 북토끼 검색이 불가하도록 차단시켰고,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도 차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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