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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10일 전후 공급대책에 층간소음 대책도 포함"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8.02 11:19
수정2022.08.02 14:55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같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250만호를 넘는 윤석열 정부 첫 공급계획도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될 계획인데, 이때 층간소음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앞서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규제지역이 풀렸는데, 올해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자]

네, 원희룡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달 10일 전후에 250만호 공급대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증 등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층간소음 대책도 포함한다고요?

[기자]

네,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가진 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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