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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류세 인하·직장인 밥값 지원 확대 법안 처리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8.02 11:16
수정2022.08.02 14:54

[앵커]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하자 국회도 이른바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유류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직장인 밥값 지원 확대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안지혜 기자, 조금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유소 가기가 부담스러운데, 유류세가 더 내려간다고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합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휘발유나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걸 적용하면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최대 148원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만 법 통과 이후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점심 먹으러 가기도 무섭다, 호소가 나오죠.

직장인 밥값 지원을 늘린다고요?

[기자]

네, 현재 세금을 안 물리는 근로자 식비 한도는 매달 10만 원입니다.

19년째 같은 수준인데요.

이걸 지금의 두 배인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은 그대로여도 소득세는 이전보다 더 적게 내게 됩니다.

다만 기업 간 형평성이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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