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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더 떨어지나…국회, 유류세 인하·식대비과세 확대 법안 처리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02 05:44
수정2022.08.02 13:28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먼저 기름값에 대한 탄력세율을 더 높인다고요?
네, 현재 30%까지만 가능한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서 휘발유, 경윳값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탄력세율을 포함해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이걸 적용하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경유는 60원 정도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50%까지 확대하는 건 2024년까지입니다.

다만 오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는 건 아닌데요.

정부는 법 개정 이후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직장인 밥값 지원법'도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세금을 안 물리는 식대비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19년째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2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월 2만 4,000원, 1년으로 따지면 28만 8,000원 세금을 덜 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보죠. 주택공급 대책이 곧 발표된다고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0만 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내용 구성 등은 변화하는 상황이나 경기상황, 수급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이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인데요.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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