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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공동명의는 줄고 단독명의는 늘어난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01 17:52
수정2022.08.01 22:12

정부가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을 바꾸고 있는데 공동 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종부세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선영 기자, 정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죠?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재 12억 원인데 내년엔 18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게 공시 가격 기준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22억 원선까지 공제가 돼서 22억 원짜리 집까지 종부세를 안 낸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명의 기준으로 집값 상위 1% 정도만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그럼 단독명의 1주택자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와 내년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14억 원까지 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12억 원 기본공제로 돌아갑니다. 

정리를 하면, 단독 명의인 경우 일단 올해는 지난해보다 부담이 확 줄어들지만 내년에 다시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공동명의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시가 21억 원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로 종부세를 비교해보면 단독명의의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734만 원에서 올해 24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지만 내년에 다시 369만 원으로 늘고요 공동명의는 지난해 389만 원에서 올해 243만 원, 내년 63만 원으로 점점 종부세가 줍니다. 

다만 이렇게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이지만 단독명의는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을 최대 80% 깎아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억울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구제책이 마련된다고요? 

현행법상 내 땅에 누가 무허가 주택을 세우면 내 주택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인이 자기 땅에 지은 무허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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