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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위례 10억 로또 '줍줍'…당첨되면 돈 없어도 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8.01 11:18
수정2022.08.01 13:37

[앵커]

경기도 과천과 위례에서 시세차익 약 10억 원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 물량이 나옵니다.

시세가 높다보니 당첨만 되면 전셋값으로도 분양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과천은 구체적으로 어디 물량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12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옵니다.

전용 59㎡가 11가구, 84㎡ 1가구인데요.

부정청약 등이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분양가는 8억 2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대로 지난 2019년 최초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인근 아파트 전용 84㎡ 시세가 20억 원대인 만큼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오는 3일 특별공급, 4일 일반공급 청약을 접수하고 9일에 당첨자 발표가 나는데요. 계약일은 17일입니다.

과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의 경우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앵커]

위례에서 나오는 무순위청약은 어딥니까?

[기자]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가구입니다.

전용 131㎡로 분양가는 9억 2천만 원대인데요.

이 역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가량의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은 오는 3일이고, 당첨자 발표와 계약일은 각각 8일과 16일인데요.

하남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앵커]

일단 당첨만 되면 분양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길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과천자이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요.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달 과천자이 전용 84㎡ 전세가 11억 원에 계약됐는데요.

같은 면적 분양가는 9억 8천만 원대로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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