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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는 줄고 단독 명의는 늘어난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01 11:18
수정2022.08.01 13:37

[앵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종부세를 포함해 세금제도에 큰 개편이 있었죠.

이 제도의 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나 기자, 공동명의 주택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네,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시에 부부공동명의 주택도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공시가 18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시가로는 대략 22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중엔 상위 1% 수준입니다.

[앵커]

반대로 단독 명의로 돼 있으면 불리해진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제금액 상향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한 해 60%로 내렸는데,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본공제가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런 조건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작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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