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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개발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01 05:47
수정2022.08.01 13:36

오늘(1일)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면 빌릴 수 있는 돈이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부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시가 22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짚어봅니다. 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의 최대 70%를 빌릴 수 있었는데 80%로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가 지역과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역시 기존 최대 4억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도가 늘어나긴 하지만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 이미 웬만한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담 피하려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가 많은데 22억 원 이상 주택만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시에 부부공동명의 주택도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공시가 18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시가로는 대략 22억 원 수준입니다.

전체 주택 중에는 상위 1% 수준입니다.


서울 개발 소식도 있죠. 용산정비창에 이어 세운지구에도 초고층 복합개발이 이뤄진다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았는데요.

오 시장은 "종로 세운지구 일대에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고밀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한 건물에 학교와 공원, 주택과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도입되려면 기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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