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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 → 50% 확대' 의결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29 17:56
수정2022.07.29 18:36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법 개정 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자는 정부 측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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