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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실적도 꺾였는데…억대 과징금에 제조 정지까지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7.29 17:39
수정2022.07.29 17:44

[종근당사옥 충정로 본사 (사진=종근당)]

종근당이 2분기 부진한 영업이익을 신고한 가운데, 식약처와 행정처분을 놓고 벌이던 법적 다툼이 끝나면서 행정처분까지 확정됐습니다. 

종근당은 오늘(29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3,648억 원, 영업이익 281억 원, 순이익 2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주력 판매 제품과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판매 확대로 11.6%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16.5% 줄었습니다. 

샤르코-마리-투스 신약후보물질 등 개발 중인 약의 임상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게 종근당의 설명입니다. 

실적이 꺾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약사법 위반으로 받았던 대전식약청의 제조 정지 명령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던 종근당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1년을 묵혔던 제재가 오늘 현실화된 겁니다. 

매출액의 4.68%, 610억 원에 달하는 제품이 최소 1개월 7일의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52개 제품의 제조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남은 처분이 600억 원을 넘긴 겁니다. 

과징금 총액은 8억 1,297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6억 9,790만 원은 지난해 8월 이미 납부됐습니다. 

종근당은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처분 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재발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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