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중위소득 6.84% 인상…207만7892원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7.29 13:46
수정2022.07.29 17:10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늘(29일)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중위소득 변화 / 자료=보건복지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만7892원으로 결정됐고,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964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7% 인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이 변경됐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변경된 산식을 통해 추가증가율 1.83%p가 적용됐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소득과 지출을 조사한 것으로, 이 통계 기준 인당 처분가능 중위소득은 연 2998만원, 월 250만원에 가깝습니다.
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1.83%p의 추가 증가율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 변화 / 자료=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대표적으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62만3368원 이하, 4인 가구는 162만289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에게 지급돼, 내년엔 올해보다 14만 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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