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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오늘부터 시작…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29 11:16
수정2022.07.29 11:58

[앵커]

주택시장도 문제지만 당장 받은 대출을 못 갚게 생긴 소상공인들도 문제입니다.



오늘(29일)부터 이들 소상공인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대상과 지원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어떤 분들이 대환대출 대상입니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총규모는 2천억 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앵커]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기자]

만일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천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고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신청도 오늘부터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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