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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하면 '패가망신'…보험 혜택 일절 못 받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7.28 17:52
수정2022.07.28 18:47

[앵커] 

오늘(28일)부터 음주나 마약,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이 억대로 대폭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을 들었어도 일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지만, 그만큼 손해율이 줄게 돼 행여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차량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빠르게 달아납니다. 

주차장 차단기와 충돌하는가 하면 포위하고 있던 경찰차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마약에 취한 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앞으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이전엔 사고부담금으로 1천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뺑소니나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승도 /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 사람의 행동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내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 반사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수익을 결정하는 손해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당장은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낮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손해율이 계속 낮다면 그럼 부담스러워지겠죠.]

높은 기름값과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하반기에도 낮은 손해율이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목소리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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