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투증권 이어 신한금투도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과태료 '제재'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28 09:13
수정2022.07.28 11:33
오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지난 2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날은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의 제재를 받은 날과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당시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의 수준에서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 직전 체결가보다 아래로 호가 주문을 하는 실수를 2번 범했습니다. 금액은 약 2억원가량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 감경된 금액인 57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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