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7.27 17:55
수정2022.07.28 07:41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요? 

[기자] 

취득세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키를 쥐고 있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전제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가 시작된 2020년 7.10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지, 아니면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를 꺼낸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높아, 징벌적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8%, 3주택자면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그러나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죠? 

[기자]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가 줄면, 각 지자체 수입이 줄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교부금을 활용되는 종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가 반발할 경우 중과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종부세 계산 때 제외키로 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완화할 경우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엄마 뱃속에서 담배피는 태아...'여기'에도 그려 넣는다?
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블랙프라이데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