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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만 수상한 외환거래 4조 원 확인…가상자산거래소 연루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7.27 17:54
수정2022.07.27 18:54

[앵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외환 거래액이 4조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보다 많은 액수인 것도 문제지만 가상자산이 연루돼 자금 세탁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금감원이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조사한 결과 각각 5개, 11개 지점에서 모두 2천 회에 걸쳐 4조 1천억 원이 송금된 걸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 5천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돈이었는데 무역업체 계좌를 활용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자금세탁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금감원 분석도 들어보시죠.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자금 흐름에서도 법인 계좌에서 타 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 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방법이었나요? 

[기자] 

수입업체 22곳이 금괴 등 귀금속과 화장품 원료 등의 물건을 수입한다며 국내에서 홍콩과 일본 등 현지 금융기관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자간 중개무역에서 은행이 보증을 서는 신용장을 쓰지 않고, 사전 송금을 채택하다 보니 해당 업체들이 인보이스만 갖고 바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인데요.

모든 은행에 유사한 사례 여부를 자체 조사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규모는 44개 업체 총 53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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