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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횡령 불똥이 왜 고객에게? LG U+ 위약금 폭탄 논란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7.27 17:53
수정2022.07.27 18:55

[앵커] 

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LG유플러스의 IPTV 상품 명의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결국 서비스를 해지하고, 1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인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물을 임대해 고시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달 13일 사업을 양도했습니다. 

사업 양도계약 3일 전, A 씨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 IPTV 상품 명의변경을 신청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 : 횡령한 게 이슈가 커지면서 급하게 회사에선 가이드라인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명의 변경이 진행이 잠깐 스톱된 상태거든요.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네, 전혀 없었어요.]

본사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LG유플러스 본사 관계자 : 다회선 자체가 명의변경 기준이 강화했다는 건으로 2022년 6월 10일 최초 불가하다는 답변드렸는데요.]

지난 3월 LG유플러스 본사 영업팀장이 대리점과 짜고 사업자 고객들을 위주로 허위 계약을 맺은 뒤 대리점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68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명의 변경 기준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A 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LG유플러스는 4영업일 만에 명의 변경을 승인했지만, A 씨는 "이미 양도 계약 이후라 서비스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 : 장비 할인 반환금이랑 약정 위약금 이런 것들 다 해서 67회선에 대한 금액은 일단 1,244만 8천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대리점 관계자는 A 씨와 같은 사례가 많다고도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 : 현재로선 선생님 같은 케이스들이 소송 걸려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회사에서도. 과기부라던지 정보통신 그쪽까지 (횡령 관련)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LG유플러스는 "명의 변경 관련 프로세스는 수시로 바뀐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명의 변경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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