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사업규모도 절반으로 축소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7.27 11:38
수정2022.07.27 11:57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됩니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도 축소됩니다.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곳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합니다. 민간 참여도 확대됩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관련 실무 부서의 조직 정비도 단행했습니다. 부서 명칭에서 '재생'을 빼는 대신 '정비'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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