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 주총 도입…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27 11:17
수정2022.07.28 07:42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주주총회에 실시간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총 통지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받아 주주들과 기업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26일) 진행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주총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이 되면 온라인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서 주주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편'으로만 하게 돼 있는 주총 소집통지 방법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주주들의 참여와 권리행사가 더 원활해질 수 있고, 기업도 주주통지서 등 우편 발송 비용이나 장소 대관료 등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온라인 의결권이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주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하고 주주들은 주총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에 온라인 생중계를 보면서 전자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전자투표만 가능했던 건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주주들은 주총 당일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쯤 상법 전문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년 주총부터 전면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복귀 전공의 고작 31명…정부 "집단행동 중단해달라"
6월 제조업도 훈풍 기대…반도체·화학 '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