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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몸값 올라갈까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26 11:18
수정2022.07.26 11:55

[앵커] 

재건축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에 상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상가 조합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때 이익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상가 조합원은 주택 보유자가 아닌 만큼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때문에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해 반발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도 포함해줌에 따라 상가 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상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건축 추진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해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상가 가치가 새 아파트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A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 씨의 권리가액이 10억 원이라고 할 때 A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면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5억 원, 통상 분양가에 곱하는 산정 비율이 1로 정해지므로, B 씨는 아파트 가치 15억 원보다 상가 가치 10억 원으로 더 작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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