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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도 불평등?…바뀐 소득세 최대수혜자는 '연봉 1억 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25 17:47
수정2022.07.25 18:54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개편으로 연간 1억 원 안팎을 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정부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월급쟁이 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손질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 :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계층은 연봉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 원에서 8천800만 원 사이인 이들이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들의 총급여를 보면 약 7천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연간 54만 원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면서 8천만 원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추가로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개편안을 통해 총 83만 원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축소해, 세 부담 경감폭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이 누리는 세 감면 효과가 몇만 원 단위로 크지 않은 데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생색내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소득 대비 소득세 감면 비율을 보면, 중산층, 저소득층이 훨씬 크다"며 고소득 위주의 혜택이란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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