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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 안 된다…부담금 수억 원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7.25 11:20
수정2022.07.25 11:55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패가망신' 수준의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정보윤 기자,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기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음주나 마약·약물 가해자는 의무보험에서 사고당 1,500만 원, 무면허·뺑소니 가해자는 4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 처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대인 부담금은 사망·부상자 별로 각각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즉,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보험에서는 대인 부담금 1억 5,000만 원이 사망자 수만큼 부과되고 대물은 2,000만 원으로 부담분이 늘어난 건데요. 

사고에 따라 가해자 부담금이 수억 원대로 훌쩍 뛰게 된 겁니다. 

[앵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내용도 있죠? 

[기자]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음주·무면허·뺑소니와 동일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릴 보험 규정이 없어서 사고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시피 했는데요. 

지난 1월에 와서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일부 부담도록 규정을 고쳤는데, 이번에 더욱 책임을 강하게 지운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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