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종부세 주택 수 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25 11:18
수정2022.07.25 11:55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담겼던 정부의 최근 세법개정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규제지역 밖 지방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자세한 개정 내용을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시골에 공시가 3억 이하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원래 올해까지 공시가 2억 이하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재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올해 (일몰) 적용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를 3년 연장토록 하고 가액 기준은 현행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세제개편안에선 종합부동산세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집 한 채, 시골에 공시가 3억 이하 한 채를 가진 경우, 우선 서울 집을 팔 때 시가 12억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 역시 내년부터 공시가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세액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 25억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20년 공정시장 비율 90% 기준 종부세가 570만 원이지만, 내년에 종부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 비율도 80%로 조정되면 세 부담이 3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대폭 낮추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종부세가 개편되면 다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만 40만명 줄었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마저 "신동국 지지"…형제 경영권 '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