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유지보수비 부풀려 떠넘긴 지멘스에 과징금 4.8억
SBS Biz 김기호
입력2022.07.24 13:03
수정2022.07.24 13:16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7개 대리점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 단층 촬영(CT), 엑스레이(X-ray) 기기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습니다.
금액도 독일 본사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과 비교해 평균 약 1.5배(147.8%) 부풀려 전가했습니다.
한국 지멘스는 병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금을 받고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수리해줬는데,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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