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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안약, 알고 보니 '사람약'…가격 뻥튀기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7.22 17:48
수정2022.07.22 18:58

[앵커] 

반려동물 눈병이나 상처가 나서 동물병원 가면 안약이나 연고를 받아오실 텐데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약과 같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동물에 쓰는 사람약이 많은데 약국에선 몇 천 원이면 될 걸 동물병원 가면 가격이 몇 배가 되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A 씨.

고양이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 안약을 처방받아 쓰고 있는데, A 씨는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불투명한 용기에 동물병원의 상표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A 씨 / 반려동물 보호자 : 한번 급하게 밤에 안약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약인지 모르고 병원 이름만 붙어 있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접 내원을 해야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름은 안 알려주니까….]

취재를 해 보니 동물병원에서 판매한 이 안약은 우리가 안과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이고 동물병원은 이 약을 약국에서 사서 라벨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약사 : 동물병원들은 대부분 인체용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라벨을 제거한다거나 (제품명을 가립니다.)]

이렇게 상표를 가리다 보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쓰이는 한 안약의 경우, 건강보험 없이 구입하면 9,000원가량이지만, 동물병원에서 사면 1만 3,000원입니다. 

문제는 인체용 약값에 몇 배를 붙여 팔아도 알 길이 없고,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재훈 / 변호사 : 약사법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진료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의 약 판매가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다는 건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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