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 안약, 알고 보니 '사람약'…가격 뻥튀기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7.22 17:48
수정2022.07.22 18:58
[앵커]
반려동물 눈병이나 상처가 나서 동물병원 가면 안약이나 연고를 받아오실 텐데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약과 같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동물에 쓰는 사람약이 많은데 약국에선 몇 천 원이면 될 걸 동물병원 가면 가격이 몇 배가 되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A 씨.
고양이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 안약을 처방받아 쓰고 있는데, A 씨는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불투명한 용기에 동물병원의 상표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A 씨 / 반려동물 보호자 : 한번 급하게 밤에 안약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약인지 모르고 병원 이름만 붙어 있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접 내원을 해야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름은 안 알려주니까….]
취재를 해 보니 동물병원에서 판매한 이 안약은 우리가 안과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이고 동물병원은 이 약을 약국에서 사서 라벨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약사 : 동물병원들은 대부분 인체용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라벨을 제거한다거나 (제품명을 가립니다.)]
이렇게 상표를 가리다 보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쓰이는 한 안약의 경우, 건강보험 없이 구입하면 9,000원가량이지만, 동물병원에서 사면 1만 3,000원입니다.
문제는 인체용 약값에 몇 배를 붙여 팔아도 알 길이 없고,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재훈 / 변호사 : 약사법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진료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의 약 판매가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다는 건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반려동물 눈병이나 상처가 나서 동물병원 가면 안약이나 연고를 받아오실 텐데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약과 같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동물에 쓰는 사람약이 많은데 약국에선 몇 천 원이면 될 걸 동물병원 가면 가격이 몇 배가 되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A 씨.
고양이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 안약을 처방받아 쓰고 있는데, A 씨는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불투명한 용기에 동물병원의 상표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A 씨 / 반려동물 보호자 : 한번 급하게 밤에 안약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약인지 모르고 병원 이름만 붙어 있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접 내원을 해야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름은 안 알려주니까….]
취재를 해 보니 동물병원에서 판매한 이 안약은 우리가 안과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이고 동물병원은 이 약을 약국에서 사서 라벨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약사 : 동물병원들은 대부분 인체용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라벨을 제거한다거나 (제품명을 가립니다.)]
이렇게 상표를 가리다 보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쓰이는 한 안약의 경우, 건강보험 없이 구입하면 9,000원가량이지만, 동물병원에서 사면 1만 3,000원입니다.
문제는 인체용 약값에 몇 배를 붙여 팔아도 알 길이 없고,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재훈 / 변호사 : 약사법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진료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의 약 판매가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다는 건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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