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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사, 손해배상은 결국 합의 못했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7.22 17:46
수정2022.07.22 18:59

[앵커]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 문제 등 주요 쟁점은 일단 미뤄둔 상황인데, 이번 파업의 남은 과제와 재발 방지책을 김정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아무런 진전이 없이 끝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는 완전한 면책을 주장했고, 회사는 손실이 너무 커서 배임죄가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중간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을 하청지회의 집행부 5명으로 한정해 회사가 배임죄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파업을 멈춘 배경을 뭐로 봐야 될까요? 

[기자] 

파업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손실액이 커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부담스럽긴 마찬가집니다. 

내일(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가 시작되는데 오늘 잠정 합의를 안 했다면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측 주장 손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휴가 2주 동안 2,600억 원 정도 손실이 불어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일단 파업이 멈췄지만 건조 중인 선박의 납기일이 지연돼 추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안전 문제와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는 유독 하청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배의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조선업은 경기가 좋으면 주문이 많지만 좋지 않으면 일감이 거의 없습니다. 

인력을 필요할 때만 고용해 쓰려다 보니 원·하청 구조가 유독 복잡한데요.

조선업의 하청 구조는 많게는 5차까지 있고, 조선업 고용 인원 중 약 70%가 하청 노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하청업체만 100여 개, 하청 노동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임금이 8년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며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궁극적인 원인인 조선업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해결해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사 간의 문제는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고용 조건을 결정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수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사관계도 일정하게 관여를 하는 소통구조나 협의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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