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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대기업 세 부담도 대폭 완화…'부자 감세론' 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22 11:22
수정2022.07.22 11:58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됐던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하고, 집값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앞서 보신 것처럼 1인당 소득세는 최대 54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부족,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법인세부터 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기업 특히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4개 단계로 나뉜 과세표준 구간이 2~3개 단계로 단순화됩니다.

5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요.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6조 8000억 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기업의 세금 감면만 4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개편안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죠?

[기자]

맞습니다.

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 세율이 적용되는데 모두 0.5~2.7%로 낮아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시가 합산 20억 원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3114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에는 553만 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무려 80% 넘게 줄어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많아요?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로 13조 4000억 원을 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보면 1조 6000억 원, 12%를 덜 내게 됩니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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