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억 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2,500만 원 덜 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21 17:46
수정2022.07.21 18:52
[앵커]
최대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주택 수로 매기던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합산 20억 다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2,500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율 역시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 세율이 적용되는데 모두 0.5~2.7%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과표구간 일부를 세분화하면서 공시가 12억~25억 원은 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공시가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그 밑으로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20억 2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는 553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2500만 원, 80% 넘게 줄어듭니다.
재작년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종부세 부담이 과도했다"며 "집값 하락세인 지금이 세 부담을 낮출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편 올해분 종부세에 한해선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까지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집을 증여·상속,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주택 수로 매기던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합산 20억 다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2,500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율 역시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 세율이 적용되는데 모두 0.5~2.7%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과표구간 일부를 세분화하면서 공시가 12억~25억 원은 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공시가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그 밑으로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20억 2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는 553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2500만 원, 80% 넘게 줄어듭니다.
재작년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종부세 부담이 과도했다"며 "집값 하락세인 지금이 세 부담을 낮출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편 올해분 종부세에 한해선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까지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집을 증여·상속,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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