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시가 20억 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2,500만 원 덜 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21 17:46
수정2022.07.21 18:52

[앵커] 

최대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주택 수로 매기던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합산 20억 다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2,500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율 역시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 세율이 적용되는데 모두 0.5~2.7%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과표구간 일부를 세분화하면서 공시가 12억~25억 원은 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공시가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그 밑으로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20억 2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는 553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2500만 원, 80% 넘게 줄어듭니다. 

재작년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종부세 부담이 과도했다"며 "집값 하락세인 지금이 세 부담을 낮출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편 올해분 종부세에 한해선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까지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집을 증여·상속,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만 40만명 줄었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마저 "신동국 지지"…형제 경영권 '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