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천만원→2억원' 상향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21 16:17
수정2022.07.21 16:2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창업·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5억원의 누적한도를 신설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용받는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은 2006년 12월 폐지됐다가 2018년 1월 재도입된 바 있습니다. 2020년 3천만원에서 올해 5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4배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세 부담을 낮춰 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를 쉽게 영입·보유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벤처업계 입장에선 임·직원 유출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비과세 상한선을 넘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한번에 내지 않고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됩니다.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를 세액공제합니다. 또 엔젤투자자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투자금액은 소득공제합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엔젤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을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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