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서울 20억 2주택 보유자, 종부세 2500만 원 덜 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7.21 16:06
수정2022.07.21 16:21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도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 원(시가 기준 약 29억 원·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가정)인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3천 114만 원으로, 2020년 종부세액(1천 298만 원)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A씨의 내년 종부세는 553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 가액 기준 과세가 도입되면서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같은 값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금액도 높은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이보다도 더욱 낮아집니다.
올해 만 65세인 1세대 1주택자 B씨가 공시가격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하면, C씨의 종부세는 올해 338만 원(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 세제 개편안 미반영)에서 내년 148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하면 실제 납세자가 체감하는 내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정도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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