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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7.21 14:44
수정2022.07.21 16:14


내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족 합산도 제외해 본인 지분만 집계하는 내용의 '2022 세법개정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기준을 충족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분율 1%·보유금액 10억 원, 코스닥 2%·보유금액 10억 원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은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주주'로만 한정합니다. 특히 기존의 기타주주 합산 과세도 폐기하고 인별과세로 전환해 과세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투자자 본인이 소액주주여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합쳐 대주주 기준을 따졌기 때문에 과세형평 관련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증시 신규자금 유입과 함께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주식 대량 매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대주주 기준 이하로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증시가 동반 하락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악화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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