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세 깎아준다…20년 근속시 '0원'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7.21 14:43
수정2022.07.21 16:00
앞으로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 세법개정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속연수공제 산식 내 공제금은 '근속연수 5년 이하'의 경우 30만 원→ 100만 원으로, '6~10년'의 경우 50만 원→ 200만 원으로, '11~20년'의 경우 80만 원→ 250만 원으로, '21년 이상'의 경우 120만 원→ 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무 시 퇴직소득세는 현행 146만 원에서 개정 후 80만 원으로, 20년 근무 시엔 현행 59만 원에서 개정 후 면제로 각각 경감됩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떼어 분류과세합니다. 오랜 기간 일해서 형성한 소득인 만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시 세 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 세법개정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속연수공제 산식 내 공제금은 '근속연수 5년 이하'의 경우 30만 원→ 100만 원으로, '6~10년'의 경우 50만 원→ 200만 원으로, '11~20년'의 경우 80만 원→ 250만 원으로, '21년 이상'의 경우 120만 원→ 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무 시 퇴직소득세는 현행 146만 원에서 개정 후 80만 원으로, 20년 근무 시엔 현행 59만 원에서 개정 후 면제로 각각 경감됩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떼어 분류과세합니다. 오랜 기간 일해서 형성한 소득인 만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시 세 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2."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3.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4.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5."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6.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7.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
- 8.'파죽지세' 금·은, 또 최고치…내년에도 더 오른다? [글로벌 뉴스픽]
- 9.1인당 빚 9600만원,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
- 10."빚 못 갚겠다" 20대 비명…청년 사장님부터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