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펀드·가상자산 등 경제범죄 강력 대응…"범죄엔 대가"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7.21 14:31
수정2022.07.21 14:33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공범 간 역할 주도·이익 배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와 같은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부수 피해 등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해 실질적 피해 보상 확인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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