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펀드·가상자산 등 경제범죄 강력 대응…"범죄엔 대가"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7.21 14:31
수정2022.07.21 14:33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공범 간 역할 주도·이익 배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와 같은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부수 피해 등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해 실질적 피해 보상 확인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강심장 개미들 벌써부터 흥분'…삼전닉스 2배 베팅 ETF 뭐길래
- 2.[단독] 파업 앞둔 삼성전자…정부 직접 등판한다
- 3.한푼이 아쉬운데, 年 30만원 준다고?…가족연금 아시나요?
- 4.'아내가 사오라는데 벌써 품절'…다이소 5000원 종이집 뭐길래
- 5.4억 집이면 월 133만원 준다고?…"집이 효자네"
- 6."더는 못 버티겠다"…서울 떠나 경기도 어디 샀나 봤더니
- 7.다이소 또 작정했네…5천원 '이것'에 러닝족 '술렁'
- 8.어린이날 호텔 뷔페 가려다 포기…대신 간 곳이 '대박'
- 9."이게 17만원?"…울릉도 '금값 오징어'에 갑론을박
- 10."매달 통장에 318만원 국민연금 꽂힙니다"…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