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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전월세전환율?…경기 연립·다세대는 6% 넘어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21 11:20
수정2022.07.21 13:25

[앵커]

전세 형태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일정 비율보다 높게 받지 못하도록 '전월세 전환율'이란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수치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시장에서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이를 무시하고, 시장 논리대로 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월세전환율이 6%를 웃도는 일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전월세전환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4.7%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이 심상찮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경기지역 내 연립, 다세대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전세대출 금리 최대 수준인 6%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그나마 4.2%로 전월세 전환율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연립, 다세대주택 등 저가주택의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정 기준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월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군요?

[기자]

현행법에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에 2%p를 더한 4.25% 입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 전세전환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계약에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정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요구를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장치도 없는데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임대인이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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