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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쪼개기' 기업銀 과징금 18억 확정…장하원 내일 첫 재판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7.20 17:47
수정2022.07.20 18:54

[앵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기업은행에 추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기업은행의 위반사항은 뭐였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환매중단으로 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1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판매사들이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공모펀드를 49명 이하로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기업은행에서 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액만 6,792억 원으로 금융사 중에 가장 많은데, 914억 원이 환매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증선위에서 과징금이 의결됐는데,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오늘(20일) 금융위를 거쳐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47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번 추가 제재로 모두 6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앵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첫 공판이 내일(21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채권에 투자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중은행 등에서 판매돼 피해자만 370여 명에 달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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