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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재개발 조합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20 17:46
수정2022.07.20 18:54

[앵커]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요건만 갖춰지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한 빌라에 4년간 거주하던 A 씨. 

해당 빌라는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올 5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A 씨는 해당 입주권을 팔아 차익을 거두려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별다른 분양권도 없었습니다. 

B 씨가 거주하던 주택은 올해 5월 서울시로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했는데, B 씨 또한 해당 주택을 제외하곤 보유 주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A 씨와 B 씨 모두는 살던 주택을 팔고 난 뒤 차익을 거두게 되면 양도세를 낼 때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았고, 해당 집 이외에 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큰 재개발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2개의 입주권, 즉 원 플러스 원(1+1)을 갖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입주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입주권 한 개만 비과세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한 개는 과세(됩니다.)] 

한편 재개발 사업이 끝나 새로운 집이 완공됐다면 살고 있던 대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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