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재개발 조합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20 17:46
수정2022.07.20 18:54
[앵커]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요건만 갖춰지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한 빌라에 4년간 거주하던 A 씨.
해당 빌라는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올 5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A 씨는 해당 입주권을 팔아 차익을 거두려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별다른 분양권도 없었습니다.
B 씨가 거주하던 주택은 올해 5월 서울시로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했는데, B 씨 또한 해당 주택을 제외하곤 보유 주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A 씨와 B 씨 모두는 살던 주택을 팔고 난 뒤 차익을 거두게 되면 양도세를 낼 때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았고, 해당 집 이외에 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큰 재개발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2개의 입주권, 즉 원 플러스 원(1+1)을 갖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입주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입주권 한 개만 비과세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한 개는 과세(됩니다.)]
한편 재개발 사업이 끝나 새로운 집이 완공됐다면 살고 있던 대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요건만 갖춰지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한 빌라에 4년간 거주하던 A 씨.
해당 빌라는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올 5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A 씨는 해당 입주권을 팔아 차익을 거두려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별다른 분양권도 없었습니다.
B 씨가 거주하던 주택은 올해 5월 서울시로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했는데, B 씨 또한 해당 주택을 제외하곤 보유 주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A 씨와 B 씨 모두는 살던 주택을 팔고 난 뒤 차익을 거두게 되면 양도세를 낼 때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았고, 해당 집 이외에 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큰 재개발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2개의 입주권, 즉 원 플러스 원(1+1)을 갖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입주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입주권 한 개만 비과세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한 개는 과세(됩니다.)]
한편 재개발 사업이 끝나 새로운 집이 완공됐다면 살고 있던 대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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