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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어도 중도금범위 잔금대출…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완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7.20 17:45
수정2022.07.20 18:54

[앵커]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주택 LTV 상한은 80%로 완화됩니다. 

정부가 오늘(20일) 이같이 대출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새 정부 대출규제 어떻게 정상화되는 건가요? 

[기자] 

생애 첫 주택은 LTV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70%까지였습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1억 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불편했던 문제들도 보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준공 뒤 15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까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도 허용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할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또 무주택자녀가 분가해서 1가구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재 1.2~2.4%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도도 청년은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3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는 올해 11월부터 최장 1년간 월세를 매달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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