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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청년·신혼부부 보증보험료 10%포인트 추가할인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7.20 17:40
수정2022.07.20 17:55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깡통전세' 문제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징후를 보이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임대인 관리강화 △임차인 정보제공이 추진됩니다. 

세부적으로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의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현행 40~50%에서 10%포인트(p) 추가 할인됩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현행(수도권 7억·지방 5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를 추진합니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도 추진해, 적발 시 보증금의 10%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임차인도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긴급대출할 수 있도록 HUG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오프라인 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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