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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보단 '약관대출'?…건전성·고객 둘 다 잃을까 '우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7.20 15:10
수정2022.07.20 15:35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라며 금융꿀팁을 제시했다.(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고려하세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계속된 금리 인상기에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꿀팁 중 일부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보험 계약을 깨기보다는 약관대출을 활용하라는 조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약관대출이 선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급증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 보장을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서비스입니다. 대출 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차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은 지난해 6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것보다는 대출을 내어주고 이자를 받는 게 낫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약관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해 자본건전성에 위협이 되는 가운데, 과도한 약관대출이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적립금(해지환급금) 차감을 넘어 해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럴 경우 대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약관대출 상품의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리스크 방어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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