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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상장주관한 한화증권도 책임"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7.20 11:16
수정2022.07.20 11:51

[앵커] 

국내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의 손실을 안긴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법원이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증권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김기송 기자, 결국 법원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국내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두 달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습니다. 

당시 고섬은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고, 이를 통해 2,100억 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심사 책임을 물어 지난 2013년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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