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끈 시장조성 증권사 과징금, 결국 '무효' 결론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7.20 11:15
수정2022.07.20 11:51
[앵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고 거래가 원활하도록 돕는 걸 시장조성자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 역할을 담당하는 증권사들에 5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사전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과징금을 무효화키로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지혜 기자, 금융위의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9일) 오후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앞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통보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세 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모두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오히려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증권사들은 제도에 따라 역할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자로 모는 건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결국 금감원은 올해 4월 금융위로 공을 넘겼는데, 증선위는 긴 논의 끝에 "시장조성자 역할상 잦은 호가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국내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럼 그동안 멈춰있던 시장조성자 제도도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일부 수정을 거쳐 조만간 다시 시작될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증시 약세에 시장조성 마저 멈추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단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들이 얼마나 다시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금감원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추진했고, 그동안 시장조성자 기능이 멈춰있던 탓에 피해는 개미 몫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고 거래가 원활하도록 돕는 걸 시장조성자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 역할을 담당하는 증권사들에 5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사전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과징금을 무효화키로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지혜 기자, 금융위의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9일) 오후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앞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통보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세 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모두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오히려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증권사들은 제도에 따라 역할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자로 모는 건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결국 금감원은 올해 4월 금융위로 공을 넘겼는데, 증선위는 긴 논의 끝에 "시장조성자 역할상 잦은 호가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국내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럼 그동안 멈춰있던 시장조성자 제도도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일부 수정을 거쳐 조만간 다시 시작될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증시 약세에 시장조성 마저 멈추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단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들이 얼마나 다시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금감원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추진했고, 그동안 시장조성자 기능이 멈춰있던 탓에 피해는 개미 몫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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