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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관리비 주범 입찰담합, 가격 공개로 뿌리뽑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19 17:44
수정2022.07.19 18:39

[앵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보안이나 난방 등 각종 사업의 발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 입찰에서 담합이 벌어지면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이 담합이 실제로 적발돼, 정부가 제재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이 어느 곳입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주공사 등을 입찰답합한 아파트너, 아람에너지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너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출입보안 시설 납품과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받았는데요. 

들러리 업체와 함께 총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람에너지 역시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난방시설 정비공사 입찰에 들러리를 세우고 낙찰받은 것이 적발돼 총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앵커]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건가요? 

[기자] 

현행 규정상 입찰담합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반년 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 입찰서류에 과징금 처분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포함시켜 문제 있는 업체를 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관리업자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열사인 경우,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에 표기하도록 했는데요. 

관리업자가 계열사 낙찰을 밀어주면서 가격을 올리는 걸 막기 위해 섭니다. 

또 입주민들이 세대수와 면적 등이 비슷한 아파트끼리 공사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기능을 개선해 자신의 아파트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아파트 입찰담합 조사도 매년 두 차례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 합동조사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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