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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재 사망 320명…건설업이 절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7.19 13:48
수정2022.07.19 15:02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320명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이로 인해 320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31건(9.3%), 사망자는 20명(5.9%) 감소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55명(147건)으로 절반 가까이였고 제조업 99명(92건), 기타 업종 66명(6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 끼임 57명, 물체에 맞음 32명, 깔림·뒤집힘 27명, 부딪힘 20명, 기타 58명 입니다.
   
전체 사고를 안전조치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 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88건으로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46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4건 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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