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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내린다…부동산 세제도 손보기로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19 06:02
수정2022.07.19 07:57

높아지는 물가에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인세율도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오정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18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죠?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국민의 힘은 정부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그리고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와,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중·하위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 하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법인세 관심이 큰 데 얼마나 낮추겠다는 건가요?
현재 최고세율이 25%인데 3%p 낮춘 22%가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21%에 맞출 것을 주문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세수가 줄면 곳간이 줄어드는 만큼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매년 복지 지출은 증가하는데,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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