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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모집 시작…'복지로' 신청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7.18 16:22
수정2022.07.18 16:33

[조규홍 복지부 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신청 첫날인 오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판매처인 하나은행의 본점을 찾아 영업창구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통장 개설 모의 상담을 통해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기존 복지부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과 함께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직후부터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 1차관은 "대상이 확대돼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달라"며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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