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뭐하시노'…국세청 직원 개인 정보수집 논란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7.18 11:22
수정2022.07.18 11:58
[앵커]
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감사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한나 기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다는 건가요?
[기자]
최근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 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직원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불만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한 직원은 "상사가 키와 몸무게를 적은 것을 두고 여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봤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세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진작부터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무서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따로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이나 종교 같은 민감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하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감사원은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감사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한나 기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다는 건가요?
[기자]
최근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 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직원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불만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한 직원은 "상사가 키와 몸무게를 적은 것을 두고 여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봤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세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진작부터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무서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따로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이나 종교 같은 민감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하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감사원은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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