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내면 1440만원 주는 청년내일통장 가입 신청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7.18 11:20
수정2022.07.18 11:59
[앵커]
각종 부담을 더는 것 외에 재산 자체를 늘려주는 대책도 시행됩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18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손석우 기자, 이 계좌가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의 4배까지도 적립이 된다던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여기에 매달 10만 원씩 적립금을 더해주는 방식이고요.
가입기간은 최대 3년으로 원금 360만 원에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원금 10만 원에 매달 3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원금의 4배인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인 기준 약 512만 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이고 소득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데, 가입 이후 3년간 계속 일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은 오늘(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복지지원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허가가 나면 오는 10월부터 하나은행에서 가입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각종 부담을 더는 것 외에 재산 자체를 늘려주는 대책도 시행됩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18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손석우 기자, 이 계좌가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의 4배까지도 적립이 된다던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여기에 매달 10만 원씩 적립금을 더해주는 방식이고요.
가입기간은 최대 3년으로 원금 360만 원에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원금 10만 원에 매달 3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원금의 4배인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인 기준 약 512만 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이고 소득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데, 가입 이후 3년간 계속 일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은 오늘(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복지지원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허가가 나면 오는 10월부터 하나은행에서 가입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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