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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미만 주택 주담대 9월부터 고정금리로…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18 06:07
수정2022.07.18 08:33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일부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자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오정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부터 보죠. 어떤 대책이 나온 건가요?
어제(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안심전환대출'인데요.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고요.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정금리 연 4% 정도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은 25조 원 내에서 우선 지원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적으면 금액 기준을 올리고, 반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이에요. 지금 나온 기준이 4억 원 미만 주택인데, 사실상 수도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기준을 6억 원 정도까지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정부 측에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우선 이 기준으로 시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대상자도 늘어나겠지만, 현재로선 지방 아파트나 수도권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논의 상황을 더 봐야겠군요. 이어서 면세한도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면세한도를 8년 만에 상향 조정키로 했어요?
600달러로 고정됐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현지시간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류 1병과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그리고 이번에 상향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까지 대략 1000달러 정도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국민 소득이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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